與 "다주택 내년말까지 팔아라"…2023년부터 양도세 기준 변경

2021-08-06

1주택자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 계산…장특공제 축소, 주택 신규 취득자에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파는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이면 해당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등을 다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하는 셈이다.


또 기존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동수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론 발의의 형식을 띄지 않았을 뿐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파는 시점)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올해부터 미래적으로 적용했다. 다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살아야 한다는 비과세 조건이 달렸다"며 "그런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만 과거를 기준으로 적용해 서로 맞지 않다. 입법 균형을 맞추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바로 적용하면 충격이 크니까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들에게 처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개정안 공포 후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기존대로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5억~10억원 구간은 공제율이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12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기준 22억~23억원까지는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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