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 가진 부부, 한 채 공동명의했다 종부세 폭탄

집 2채 가진 부부, 한 채 공동명의했다 종부세 폭탄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두 채 중 한 채만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한채씩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부부가 평등하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공동명의를 사회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했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단독 명의로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세대원 중 한 명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공시가격 14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배우자인 B씨와 공시가격 12억원 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의 종부세 납부대상금액은 20억원이다. 100% 지분을 보유한 14억원 짜리 주택과 50% 지분을 보유한 12억원 짜리 주택의 절반인 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B씨는 50%지분을 보유한 12억원짜리 주택의 절반인 6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한다.


두 채의 주택 모두 공시가격 11억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6억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B씨는 납부할 금액이 없고 A씨는 20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1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공동명의라 2주택자로 산정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인 3.6% 적용받아 총 504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부부가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야하는 종부세 금액이 줄어든다. A씨가 공시가격 14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B씨가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각각 단독명의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A씨와 B씨는 각각 6억원씩 공제받아 A씨의 종부세 대상 금액은 8억원, B씨의 종부세 대상 금액은 6억원이다. 이 때는 각각 1주택자로 산정돼 종부세 기본세율인 1.2% 적용받아 내야하는 종부세는 총 1680만원에 그친다. 두채 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보다 35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아끼려면 부부가 이혼해서 각자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명의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 세대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자 중 1명의 납부자를 선택해서 단독명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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