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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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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고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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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출 한도에 걸림돌이 되던 DSR 미적용, LTV 70%, DTI 6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따져야 하는 DSR 대비 DTI 의 경우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하면 되므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 DTI(총부채 상환비율) :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주택자거나 2년이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1주택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구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행과 비교시 보전용 이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일금리* 로 우대금리 적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 낮은 4%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단일금리 :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 (최저 가격)로 지정

* 복수금리 :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를 발행금리 (발행 가격)로 지정



대출 상환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모두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체증식의 경우, 연령 기준 (40세 이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금 균등 : (초기 > 후기) 대출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 : (초기 = 후기)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유의점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될 수 있음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

•연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예정, 언제 받는게 더 이득일지 실익 따져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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