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토지 양도시 절세방안은?

2022-06-21

종중 소유의 토지 양도시 절세방안은?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에 대한 세금 문의가 늘고 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언(족인)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종중을 개인(1거주자)으로 보는지 혹은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방법이 다르다.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미등기돼 있지만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통해 승인을 얻은 경우만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그 외는 하나의 거주자로 판단한다.

 

종중이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없지만 종중원 중 한명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라면 8년 자경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중이 개인이 아닌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납부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과세상 특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고정자산(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수입은 처분목적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중이 개인으로 양도하느냐 법인으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개인으로서 양도를 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외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지만 비영리법인으로 과세되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에 의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토지 매각 전 종중의 법인격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선조의 묘를 모시기 위해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한 후에 이를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판단해 위와 같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한 경우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종중 부동산 매각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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