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2021-12-16



정부, LH 사태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제 발표
국회 "투기꾼 잡자고 다수 토지 규제하나" 반대
정부 급조 대책에 시장만 혼란…"손해본 사람도"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온 만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중과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청부 발의한 법이다. 비사업용토지란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잡종지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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