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인 법인 설립, 이제 투자의 기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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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 법인 설립, 이제 투자의 기본이다.



세후 수익이 중요한 중과의 시대에 부동산 법인은 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차명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부동산 법인 설립이 선택일 수 없는 이유는 순발력 있는 투자와 가장 큰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부의 대물림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을 통한 투자는 올해 본 손해를 나중에 보게 될

이익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절세를 통한 사후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법인 설립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많은 부동산 투자와 보유를 하면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의 명의 활용에 유리하다. 특히 단기 매매는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절세의 차원이 다르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이지만, 법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최소 10%에서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 대상이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10%를 내야 한다.

 

셋째, 투자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비용 공제 항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넷째,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도 개인에 비해 유리한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아직 적용 받지 않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DSR이나 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가격의 10%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은 100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법인의 설립 목적은 결국 세금을 줄여서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법인은 양도소득세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법인 설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부터 당신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 중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쉽게 설명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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